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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4가단43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망 C 사이에 2006. 2. 21.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 2. 21. 원고와 사이에 망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

)과 재해사망2특약(이하 ‘특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다

). 2) 주계약 약관 제1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회사(원고)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특약계약 약관 제10조, 재해분류표 및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에게 특약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의적 자해 제12조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들의 사망보험금 수령 1 망인은 201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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