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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4가단5279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중략)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생략)<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식량결핍(X53) 수분결핍(X54) 상세불명의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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