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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14 2018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72,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8병과 150,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19』

1. 피고인은 2018. 5. 16. 19:5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00:40경 인천 부평구 H, 2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20』 피고인은 2018. 6. 17. 03:30경 인천 남구 K 2층 ‘L’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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