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강원 춘천시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약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00:0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약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간이영수증 사진,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