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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단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1:2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23:1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4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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