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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70』

1. 2018.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04:0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감자탕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05:30경 관악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34번 룸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시가 3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500cc 2잔, 치킨샐러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480』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419』

1. 2018.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 19:30경 서울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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