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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10 2016고단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 세) 은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 경 경북 예천군 C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니가 상관하느냐,

씨 팔” 등의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몸통의 상 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찔렀는데,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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