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8:55 경 제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D(25 세) 와 밥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밥상을 내려쳐 부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