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8. 23:3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 세) 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재 연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