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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50 경 울산 동구 D 아파트 105동 1415호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과일 안주를 깎던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과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길이 2cm, 깊이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하여 지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참작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름 동종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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