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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단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8: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59 세) 이 피고인의 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텃밭에 물을 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정도, 지름 약 5cm) 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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