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3,581원 및 그 중 25,354,921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대여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잔존 채권액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9. 7. 90만 원, ② 2015. 10. 24. 500만 원, ③ 2016. 3. 14. 2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각 금원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6. 3. 15. 현재 남아있는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27,603,581원(= 원금 25,354,921원 이자 2,248,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603,581원 및 그 중 원금 25,354,921원에 대하여 위 이자산정 기준일인 2016.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10.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