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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5. 8. 24.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6. 7. 24., 이율은 월 2.5%(연 30%)로 하고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7일,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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