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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83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5. 14. 5,000,000원, ② 2013. 7. 1. 5,000,000원, ③ 2013. 7. 10. 3,000,000원을 각 이자 월 4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5.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1,160,000원의 이자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5. 1. 22. 제1심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7. 10.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고 원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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