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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87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 7. 15.부터는 위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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