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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8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에 주소를 두고 건설 면허 없이 상시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경남 거창군 D 개인 주택 지붕 개량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26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목수팀장 F에게 지붕 시공작업을 75만 원에 재 하도급을 준 원 수급인이다.

가.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F에게 2015. 3. 15.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날 08:00 경 미끄러져 추락하여 업무상 부상( 우 측 종 골의 골절) 을 당한 G의 2016. 3. 15.부터 2016. 5. 19.까지의 요양 보상비 694,94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F에게 2016. 3. 15.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같은 날 08:00 경 미끄러져 추락하여 업무상 부상( 우 측 종 골의 골절) 을 당한 G의 2016. 3. 16.부터 2016. 5. 9.까지의 휴업 보상비 5,2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진단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사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재해 조사서, 조사 복명서,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고용 노동부 질의 회신, 내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 조( 요양 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휴업 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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