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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18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E 목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6. 6. 17.부터 2016. 6. 18.까지 위 E 목장의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2. 요양 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위 사업장에서 축사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약 5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1번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F의 요양 비 21,243,4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휴업 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의 2016. 6. 17.부터 2017. 10. 31.까지 요양기간 중 발생한 휴업 보상 39,0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산재보험심사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 F의 다친 정도 나 그에 따른 요양 비와 휴업 보상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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