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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재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요양 비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14:20 경 인천시 남동구 E 내 주식회사 F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 중 1.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 부염좌, 복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5. 2. 8.부터 2015. 9. 21.까지 요양한 근로자 G의 요양 비 2,510,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14:20 경 인천시 남동구 E 내 주식회사 F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 중 1.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 부염좌, 복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5. 2. 8.부터 2015. 8. 25.까지 요양으로 휴업한 근로자 G의 휴업 보상비 17,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요양 및 진료비 내역

1. 휴업 보상 미지급 내역

1. 외래 진료비 세부 내역, 입 퇴원 확인서, 외래 입원 진료비 계산서, 각 진료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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