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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8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빌라 301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1:30 경 위 C 빌라 301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집의 창문 및 문짝 철거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D의 요양 비 24,048,369원과 휴업 보상비 16,7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입원기간 확인서 등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사현장의 청소를 지시하였을 뿐 창 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D은 창틀을 철거하여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요양 비나 휴업 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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