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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8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 B가 2013. 9. 2. 09:30 경 인천 옹진군 C 보일러 설치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20kg 가량의 보일러 물탱크를 밧줄로 묶어 펜 션 3 층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밧줄이 풀리면서 지상으로 낙하한 물탱크에 목과 어깨 부분을 맞아 경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9. 2.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요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경추 손상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에도, 위 B에게 요양 비 67,950원, 휴업 보상비 23,383,620 원 및 장해 보상비 14,000,000원 합계 37,451,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구급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80조 제 1 항( 장해 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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