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 소재 C 당구장 대표자로서 2015. 4. 15. 당구장 개업을 위하여 2015. 3. 20. 경부터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내부 수리를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당구장 내부 도배 작업 중 추락하여 대퇴골 중 경부 구역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5. 6. 12.까지 해 남종합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등 요양을 한 D의 2015. 3. 분 요양 비 3,885,846원, 2015. 4. 분 요양 비 4,383,217원, 2015. 5. 분 요양 비 3,15,171 원, 2015. 6. 분 요양 비 1,002,036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당구장 내부 도배 작업 중 추락하여 대퇴골 중 경부 구역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5. 6. 12.까지 해 남종합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한 D의 2015. 3. 분 휴업 보상금 300,000원, 2015. 4. 분 휴업 보상금 1,800,000원, 2015. 5. 분 휴업 보상금 1,860,000원, 2015. 6. 분 휴업 보상금 72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