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서초구 F, 6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을 대표하여 E이 피해자 H로부터 변제기를 2014. 4. 14. 로 정하여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빌리면서 E 소유의 비행훈련기기( 이하 ‘ 이 사건 비행훈련기기’ 라 한다 )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 이자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23. 이 사건 비행훈련기기를 187,320유로( 한화 환산금액 약 2억 5,800만 원 )에 I 대학교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해
8.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비행훈련기기를 I 대학교에 인도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E( 주) 등 기부 등본, 공정 증서 정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군으로 30년 이상 근속하여 복무한 국가 유공자인 점, 피해자에게 2016. 7.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였고 2017. 1. 26.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E의 경영 과정에서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본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야기 의사가 적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