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C에서 사용하고 있던 분쇄기 2대, 분말기 3대, 집진기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 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목적 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2017. 5. 14. 위 장소에서 위 분쇄기 등을 변제가격 4,988,60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자 E에게 대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 하여 4,9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인증서( 대물 변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양도 담보 설정한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여 5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