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로 물품 보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변제기는 2015. 3. 5.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30% 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21개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컨테이너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말경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위 컨테이너를 F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시가 약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