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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9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경기 화성시 B을 본점으로, 경기 시흥시 C을 지점으로 둔 주식회사 D을 인수 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유한 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합판을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4.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 7,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2014. 7. 25.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D 의 시흥 점에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8대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할 때 위와 같은 양도 담보계약이 있음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재산 상의 관리 의무에 위반하여 2015. 5. 1. 주식회사 D의 지점 인 시흥 점의 공장 등 일체를 H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양도 담보의 목적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8대를 매도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수채권 상 세현 황, 공정 증서 사본, 공장 양도 양수 및 채무 이전 계약서,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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