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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4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 중앙로 33길 17에 있는 대구은행 달성공단 영업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해 부담 중이 던 1억 8,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C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 CNC 기계 1대 등 총 3대의 기계기구( 감정가 2억 2,600만원 상당) 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피해자 대구은행에게 양도하되, 그 담보 목적물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하여 피고인이 계속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 담보의 목적물을 보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기구 3대를 8,000만원에 매도 하여 처분함으로써, 양도 담보 목적물인 피해자 소유의 기계기구 3대 감정가 합계 2억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여신 및 담보 현황, 각 양도 담보 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담보물 원상회복 요청

1. 수사보고( 참고인 D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함부로 매도 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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