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단10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해안도로 약수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올케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