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 하여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