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5-2 앞 도로에서 500미터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 하여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