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2.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9 앞 이면도로에서 1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01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란에 “2013. 2. 21.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D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