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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역부터 같은 동 726-26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PDA 단말기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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