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2. 23:08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한 후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