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0 2013고단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C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위 C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