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7.20 2012노1040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A의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출된 보충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공용시설 중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무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설령 위 사무의 주체가 A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장은 현상유지적 관리만 할 수 있고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2)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한 이상 입찰방해의 위계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처럼 전문적인 방법에 의한 입찰방해에 대한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의 고의 및 위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입찰방해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아이디어 및 실행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경미하므로 기능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