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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00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두온자산관리에...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두온자산관리(이하 ‘두온자산관리’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법상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시설장이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이다.

피고 두온자산관리는 2011. 10. 13.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

2. 임대조건

가. 보육시설 면적 : 175.25㎡

나. 임대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임대 조건 : 월 임대료 : 보육정원 총수입의 5% 이내(부가세별도)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라.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 난방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획득하여야

함. 6. 선정방법

가. 1차 : 당 아파트 어린이집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며, 서류 합격자 5인을 선정 개별통지 - 개별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PT준비 및 입찰보증금 200만원을 지정계좌에 납부

나. 2차 : 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2차 선정위원회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주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비에 귀속 조치

나.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잔금은 15일 이내, 잔금납부 후 시설공사) 원고를 비롯한 16명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는데, 201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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