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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5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 D, G, H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은 형제로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관련 속칭 입찰브로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 피고인 E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G,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F은 2012. 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 운영자,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등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B, D,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를 포섭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한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 등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E 관련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A, F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2.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V을 소개받아 피고인 E에게 “V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2.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W 소재 X 커피숍 앞에서 위 V으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처(妻)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곧이어 위 V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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