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도시공사는 2011. 11. 10. 신화하우징 주식회사(2012. 7. 13.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로 상호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신화하우징’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화하우징은 2011. 12. 1.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 배치하였다.
다. C은 2011. 12. 3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홈페이지 중 입찰공고 메뉴란에 서류제출 마감시한을 2012. 1. 13. (17시)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입주가 확인된 세대는 총 700세대 중 251세대였다.
마. 원고는 2012. 1. 17.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관리동 보육시설(전용면적 204.1214㎡, 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5. 1. 12.까지(3년간),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이 2012. 2. 1. 제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인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동호회 회장 E, 총무 F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허가동의를 받았다.
아. 피고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