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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9 2012가단60233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도시공사는 2011. 11. 10. 신화하우징 주식회사(2012. 7. 13.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로 상호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신화하우징’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화하우징은 2011. 12. 1.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 배치하였다.

다. C은 2011. 12. 3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홈페이지 중 입찰공고 메뉴란에 서류제출 마감시한을 2012. 1. 13. (17시)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입주가 확인된 세대는 총 700세대 중 251세대였다.

마. 원고는 2012. 1. 17.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관리동 보육시설(전용면적 204.1214㎡, 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5. 1. 12.까지(3년간),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이 2012. 2. 1. 제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인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동호회 회장 E, 총무 F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허가동의를 받았다.

아. 피고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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