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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358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C로부터 Y의 자격요건에 맞게 작성된 광주시 X 아파트(이하 ‘X 아파트’라고 한다) 2단지 어린이집 입찰공고문을 받아 이를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Z에게 전달하여 위 입찰공고문대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Y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AC를 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Y으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 부분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찰방해미수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C 등이 섭외한 AC, AD, AE, AJ 등이 실제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고, 위 어린이집에 관한 입찰절차 및 운영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이지 위탁관리업체의 업무가 아니고, 관리소장인 AB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사실상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X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추징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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