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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단10981 판결
청년취업인턴지원금반환명령취소등
사건

2015구단10981 청년취업인턴지원금반환명령 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애거슨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 및 정규직전환지 원금 15,600,000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4. 설립되어 자동화설비 제조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메네지먼트 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중소기업 청년취 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2. 1. 2.과 2013. 3. 7.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입에 참여하여 A, B,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A, B, C,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15,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 특별점검결과 원고가 2013년도 중소기업 정년취 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3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중 '실시기업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여 소외 회사와의 인턴지원협약 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E, F을 인턴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고,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2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중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의 알선 소개를 받은 청년구직자 중에서 인던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이나 운영기관인 소외회사의 알선 소개 없이 원고가 A, B, C, D을 '잡코리아' 등 취업포탈사이트를 통해 직접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제31조,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15,600,000원 합계 42,800,000원의 반환명령과 향후 2년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제1 처분',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제2처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제3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청년인턴지원금 수급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청년인턴지원금 수급과정에서의 위법사실을 이유로 적법하게 수령한 정규직 전환지원금까지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현재까지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인턴지원금 지급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나)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조 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 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목 적은 청년의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피고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먼저 교부하고, 이후 운영기관은 원고와 같은 인턴 실시기업의 신청에 따라 실시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위와 같은 사업의 목적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조금의 교부 절차,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사업자는 청년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이들을 심사하고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인 소외회사로 봄이 상당하고(피고가 사실상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회사와의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보조금관리법 소정의 보조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바, 그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시기업인 원고는 보조사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제30조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 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사입자로서 운영기관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 또는 위탁운영약정 등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보조금관리법 규정들을 피고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참조).

(다) 다음으로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지침이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턴 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 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지침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침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참조).

(라)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법 및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지침은 모두 이 사건 제1저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고용보험법이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보조금 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인데,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턴지원금과 달리 운영기관에 그 사무 또는 사업이 위탁되지 않은 채 피고가 직접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약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수익적 행성치분인 성규직 반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 ·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고용노 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지침에 그 지원의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이를 미리 공고하였으므로, 위 각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위 각 지침상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 지원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용센터의 승인 없이 직접 선발한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기존에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던 자들을 사후에 선발, 채용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위 지침에 반하여 부적합한 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이상 이후 인턴으로 고용했던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턴 채용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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