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53705 정부지원금반환결정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10,625,800원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17,391,920원의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부담하고, 10분의 3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10,625,800원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19,070,160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및 17,391,92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인턴지원협약 해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B의 내용에 관하여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본다.
가. B 사업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B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업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 · 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등에 따라 매년 B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B 시행지침'을 공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B 시행지침(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인턴 채용 요건 및 청년인턴 지원금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턴 채용 요건
① 미취업자만 인턴 신청을 할 수 있고, ② 인턴 개시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이하에서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이라 한다),1) ③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 취업알선을 신청한 날로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인턴 취업알선을 2회 이상 받지 못하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인턴 취업알선을 받았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쳐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음(이하에서 위 순서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 '인턴 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이라 한다).
청년인턴지원금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주체, 지급 요건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1, 7. 19. 설립된 복합운송 주선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에서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B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법 제115조,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2)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채용 및 청년인턴지원금 ·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원고는 별지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 내역' 중 '인턴 채용'란과 같이 D, E, F, G, H, I, J, K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이하에서 위 8명을 통틀어 '이 사건 인턴들'이라 하고, 이 사건 인턴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인턴 채용'이라 한다), 별지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내역' 중 '정규직 전환일'란 각 일자에 이 사건 인턴들 중 D, E, F, G, I, J(이하 D 외 5인'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뒤, C에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청년인턴지원금'란과 같이 C으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라 D 외 5인에 대한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란과 같이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턴들을 채용하고도 마치 위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위 인턴들을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C으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가)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하여,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가 F, G, H, I, J, K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10,625,8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이라 한다),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I, J, K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합계액의 2배인 10,451,6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이하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이라 한다),3)
나)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D 외 5인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19,070,16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반환명령'이라 한다),4)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I, J 인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합계액의 2배인 6,940,32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이라 하고,5) 이 사건 청년인턴지 원금 반환명령,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 금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인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는지를 보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G, H(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I, J, K(이하 'I 외 2인'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다.), 청년인턴 지원금 추가징수명령(라.),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이상 마.) 순으로 본다.
가.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7, 10, 14, 15,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인턴 취업알선을 신청한 날로터 2주 이내에 인턴 취업알선을 2회 이상 받지 못하거나 C으로부터 2회 이상 인턴 취업알선을 받았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의 채용 알선을 받지 아니 하고, C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턴들을 직접 선발하여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턴들을 채용할 당시 이 사건 지침 중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1.나. 2)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인턴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은 인턴 신청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인턴 업무 개시일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위 나머지 인턴들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지침 중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과 '인턴 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턴들을 채용할 당시 그 채용 근거가 된 원고와 C 사이의 인턴 지원협약에 위반하였고, 인턴지원협약 위반은 이 사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된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것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분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1)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외 2인에 관한 부분
피고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 부분 반환명령을 하였다.
그러므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위 부분 반환명령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F 외 2인을 인턴으로 채 용하고도 마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F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C에 청년인 턴지원금을 신청하여 C으로부터 청년인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B 사업의 구조와 청년인턴지원금의 교부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청년인턴지. 원금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C은 보조금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보조사업자에, 원고는 보조금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보조금수령자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부터 시행된 보조금법에서 신설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C으로부터 F 외 2인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6. 4. 29. 이전이므로, 위 부분 반환명령은 처분사유로 삼은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에 근거한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하여 2016. 4. 29.부터 시행된 B 시행지침 중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부분에서 2016. 4. 29. 이전에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피고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직접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B 시행지침에 따라 F 외 2인에 관한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하여 2016. 4. 29.부터 시행된 B 시행지침 중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부분에서 2016. 4. 29. 이전에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직접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B 시행 지침은 고용노동법 제25조 제2항,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B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위임하고 있을 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 임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개정된 B 시행지침을 근거로 F 외 2인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부분 반환명령은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본 법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 행된 법률에 근거한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1 외 2인에 관한 부분
가) 보조금법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 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 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I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도 마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I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C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인 C으로부터 간접보조금인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부분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도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간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된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일(2016. 4. 29.)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C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알려 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이 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위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는 원고가 지원금 지급 신청에 앞서 스스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턴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부분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부분
가)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의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는지를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는바, 위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명령을 하였는바(피고는 2018. 6.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으로 변경하거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등 참조).
②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 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는데, B 지원사업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인턴 채용지원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다.
③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이 B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도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지원 주체가 지급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지급한 금원은 설령 그것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지원금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⑤ 그런데 실시기업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C과 같은 운영기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추가징수명령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부분
가)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을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제35조 ...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채용한 인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마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여 정규직전 환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피고는 실시기업을 상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그와 같이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지급하는 청년인턴지원금과 달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D 외 5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도 마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위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 19,070,16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항에 따라 위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반환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각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피고로부터 그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위 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는 원고가 지원금 지급 신청에 앞서 스스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턴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정규직지원금 반환명령과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은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 금 추가징수명령은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위 추가징수 명령의 적법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없어 각 위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나머지 5,225,800원 부분과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강효인
주석
1) 2014년도 지침은 '인턴 신청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015년도, 2016
년도 지침은 '인턴 개시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2) 10,625,800원 - 1,800,000원 × 5(F, G, H, I, I) + 1,625,800원(K), 피고는 D, E에 관한 칭년인턴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3) 5,225,800원 ~ 1,800,000원 × 2(I, J) + 1,625,800원(K), 피고는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과 관련된 F, G, H, I, J, K
중 F, G, H 부분은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19,070,160원 = 3,900,000원 X 4(D, E, F, G) + 1,520,160원(I) + 1,950,000원(J).
5) 6,940,320원 = {1,520,160원(1) + 1,950,000원(J)} x 2. 피고는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과 관련된 D 외 5인 중 D,
E, F, G 부분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의 근거를,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을 뿐 국가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시행 당시에는 국가가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
항을 근거로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
637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