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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5. 선고 2015구단15641 판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5구단1564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

2.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

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게 한 9,950,000원의 중

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중 인턴지원금 8,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27. 원고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게 한 27,271,67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중 인턴지원금 23,371,67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7.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게 한 9,950,00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및 같은 날 원고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게 한 27,271,67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 턴제 운영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과 2013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A와 B을, 2013년에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금 8,000,000원을 소 외 법인으로부터, 위 인턴들 중 A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 금 1,95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과 2013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D, E, F을, 2013년에 G, H, I, J, K, L, M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금 23,371,670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인턴들 중 E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27.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기업인 원고 회사가 인턴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사전근로 직접선발 요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제31조, 2012년도 및 2013년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인턴지원협약 등을 근거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턴지원금 8,000,00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정규직 전환지원금 1,950,000원 합계 9,950,0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과 향후 2년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7. 원고 법인에게, 원고 법인이 인턴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사전근로 직접 선발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2013년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인턴 실시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늘려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법 제30조제31조, 이 사건 시행지침, 인턴지원협약 등을 근거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23,371,670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0,000원 합계 27,271,67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및 향후 2년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처분 및 2년간 인턴 신규채용금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3. 2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처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다.

② 원고 법인은 2013년 인턴 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인턴 실시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③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아래와 같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① 운영기관인 소외 법인이 원고들에게 직접선발 요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잡코리아를 통하여 인턴을 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 피고가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원고들로서는 인턴의 직접 선발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잡코리아를 통한 인턴 채용이 지원금 지급요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수년간 적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믿고 인턴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지원금 전액을 인턴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수년이 지난 후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인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지침, 인턴지 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최초 위반 시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주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며 동일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 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인턴지원금 지급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 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나)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법 제2조 제1 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조 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 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 제8호)를 말한다.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는 소외 법인과 같은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턴지원금 및 위 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먼저 교부하고, 이후 운영기관은 원고들과 같은 인턴 실시기업의 신청에 따라 실시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보조금법에 따르면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원은 소외 법인 등 국가 외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소외 법인 등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자, 원고들과 같은 인턴 실시기업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법제30조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인 소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피고가 운영기관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법을 피고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시행지침이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턴 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인턴지원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지침은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라) 또 원고들과 소외 법인이 체결한 각 인턴지원협약 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및 이 사건 시행지침, 인턴지원협약은 모두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인턴지원금 8,000,000원에 대한 부분과 원고 법인에게 한 이 사건 제2 처분 중 인턴지원금 23,371,670원에 대한 부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국 원고의 위 ① 주장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분 역시 고용보험법이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인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턴지원금과 달리 운영기관에 그 사무 또는 사업이 위탁되지 않은 채 피고가 직접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 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 그 지원의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지침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 지원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는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가 인턴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인턴을 채용하되 인턴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선발 요건을 갖추어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턴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의 내용에는 운영기관인 소외 법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채용된 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 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외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해온 사실, 원고들은 직접 선발 요건을 갖추어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운영기관의 알선 없이 인턴을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들을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인턴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 회사가 2012. 7. 16.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 A를 같은 날 인턴으로 선발, 채용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A가 2013. 1. 16.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 1,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법인이 이미 2012. 5. 13.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인 E을 2012, 5, 14. 인턴으로 선발, 채용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E이 2012. 11. 14.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위 정규직 전환지원금 1,950,000원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② 주장은 원고 법인의 2013년 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E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서에도 위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원고 법인의 위반행위에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인턴 실시기업 자격 요건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③ 주장과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의 위 Ⓒ 주장에 대하여는, 2012년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이 사건 시행지침상 피고는 실시기업이 위 시행지침, 인턴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2)에서도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중 기존 직원 인턴 채용,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인턴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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