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8131 중소기업청년인턴제지지원금반환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통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4.7.17.
판결선고
2014.8.21.
주문
1.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인턴지원금 2,620,000원 반환처분읃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에 기재된 '2013. 12. 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는 1997. 5. 13.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HR)(이하 '사람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소개하여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4. 17. 사람인과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20.부터 2009. 8.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람인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사람인으로부터 인턴지원금 합계 2,6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8.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동거 중인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인턴 실시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인턴인 C은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어 원고가 C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람인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이 사건 지침 Ⅱ. 2-2, ⑦ 및 IX. 5-1.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합계 2,62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람인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인으로부터 6개월 동안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을 동안에도 사람인으로부터 동거 중인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인턴 실시기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 또한 사람인은 원고가 제출한 구인표, 표준인턴약정서, C의 이력서 등을 통하여 쉽게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인턴인 C이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턴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본다.
1) 보조금관리법 제30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가) (나) (다)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운영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운영기관과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다.
나) 운영기관은 위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인턴 희망자와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운영기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중소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실시기업과 인턴 희망자가 인턴약정을 체결하도록 알선한다.
다)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턴 희망자와 인턴약정을 체결하여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적격 및 요건•절차 준수 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에게 인턴지원금 교부를 신청한다. 피고가 인턴지원금 교부결정을 하여 운영기관에 통지하면 운영기관은 그 교부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턴지원금을 실시기업에 지급한다.
한편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턴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운영기관인 사람인의 신청에 따라 인턴지원금을 사람인에 교부하고 사람인은 실시기업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원고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원은 국가 외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사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운영기관인 사람인은 보조사업자, 실시기업인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은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제33조의2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사람인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피고가 보조사업자인 사란인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을 피고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게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지침 Ⅱ. 2-2. ⑦ 및 IX. 5-1.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 Ⅱ. 2-2. ⑦에서는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실시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IX. 5-1.에서는 '실시기업은 인턴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 • 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시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 Ⅱ. 2-2. ⑦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 Ⅸ. 5-1.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3) 소결
보조금관리법 제30조와 이 사건 지침 Ⅱ. 2-2. ⑦ 및 IX. 5-1.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