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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단12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재생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친 버스 운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10여명의 버스 승객들이 자칫 하면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한 점, 피해자가 거칠게 버스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사적 제재나 보복운전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더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은 장소는 버스정류장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정차했다고 볼 수 없고,어차피 정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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