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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78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9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1:59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길을 번호판 없는 ‘ 코 멧 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C 아파트' 버스 정류장 3 차로의 포켓 차로에서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 3 차로 본선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자신의 오토바이와 버스가 부딪칠 것 같아 위험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을 위 오토바이로 가로 막고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분 동안 버스 앞을 가로 막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같은 날 12:04 경 피해 자가 버스를 'C 아파트' 정류장에서 삼산 사거리 쪽으로 300m 가량 주행하여 가자 뒤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서 다시 피해자 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전을 방해하고, 같은 날 12:22 경까지 같은 구 후 정로 7, ' 천대 고가' 앞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약 22분 동안 버스 운행시간이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2:2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코 멧 125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 가요 톱 10' 주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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