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직업이 버스기사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4:5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와 버스를 정차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D 버스의 가속페달을 밟아 위 버스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버스를 전진시켰다가 멈추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마치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범행의 태양, 이로 인한 피해자 외포의 정도, 동종 또는 유사범죄 전력의 유무와 내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