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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우디 차량(이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남, 58세)은 D 노선버스(이하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위 버스가 빠르게 지나가자 버스 앞을 막을 마음을 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21:45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후,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2회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버스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 때문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며, 앞차가 신호대기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서히 차량을 정차한 것이므로 판시 제1항 기재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급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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