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15:32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한라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버스가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로 위 버스를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 앞에 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열려진 위 버스 출입문을 통해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너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왜 끼어들어.” 등의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위 버스 안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서성이는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