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8:1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97에 있는 대림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택시에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승객들을 승ㆍ하차 시키는 바람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위 버스가 출발하자 위 버스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가 전방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위 버스 옆 2차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과 실랑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자 급가속하여 위 버스를 앞지른 후 위 버스 바로 앞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여 위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특수협박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