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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3 2012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 E(여, 13세)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F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초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지인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를 하지 않아 남자와 성교를 하였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나체로 만든 다음 바닥에 눕게 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월일불상경 D의 집 옆 피해자가 숙박을 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고인 앞에서 나체로 벌을 서게 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여, 16세)에게 수 회에 걸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외삼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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