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할머니 C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의 부 D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할머니 C와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 7.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세~4세)의 친할머니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은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배 위에 올린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 제출 관찰일지 첨부, H 상담원 제출 피해자 면담 녹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