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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0049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4.경 손톱으로 피고의 가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2422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24.경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고 원고의 다리를 걸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8. 5. 25. 위 2018고약2422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9.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528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고 원고를 넘어뜨렸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매월 2,008,320원 상당의 급여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치료비도 4,694,71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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